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 등 인지법 (문단 편집) == 인지대 산정방식 == 인지대의 산정방식에는 역진제(逆進制)와 정액제(定額制)가 있다. 소장이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,[* 다만,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소장(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, 이혼 등)은 정액제. 외국에서는 일반 민사소송도 정액제에 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.] 인지대가 소가에 대충 비례한다.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인지대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으니, 필요시에 이용하면 편리할 것이다. [[전자소송]]으로 소장등을 제출할 때에는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가 인지대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